*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다만, 주류는 주세·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* 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10220&mi=10220
* 관세청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3261413301
예시) 상품가격 200,000 원 와인의 경우 ⇒ 예상세액 : 136,490 원
- 관세 30,000 원 (상품가격 200,000 원 x 관세율 15%)
- 주세 69,00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) x 주세율 30%)
- 교육세 6,900 원 (주세 x 교육세율 10%)
- 부가세 30,59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 + 주세 + 교육세) x 부가세율 10%)
[와인/청주/사케 등] 관세 15%, 주세 30%, 교육세 10%, 부가세 10%
[위스키/데킬라/보드카] 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
[소주/고량주] 관세 3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
[맥주] 관세 30%, 주세 834.4원(리터)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