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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    • 상 품 명:
    • 상품가격:0 원
    관리자2024-01-09

    [기타]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    • *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        다만, 주류는 주세·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
      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10220&mi=10220

      * 관세청 블로그  https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3261413301


        예시) 상품가격 200,000 원 와인의 경우 ⇒ 예상세액 : 136,490 원

                - 관세 30,000 원 (상품가격 200,000 원 x 관세율 15%)

                - 주세 69,00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) x 주세율 30%)

                - 교육세 6,900 원 (주세 x 교육세율 10%)

                - 부가세 30,59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 + 주세 + 교육세) x 부가세율 10%) 


      [와인/청주/사케 등] 관세 15%, 주세 30%, 교육세 10%, 부가세 10%

      [위스키/데킬라/보드카] 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

      [소주/고량주] 관세 3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

      [맥주] 관세 30%, 주세 834.4원(리터)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