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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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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자2022-11-28

    [기타] 해외직구 합산과세 유의사항 [2022.11.17 개정 사항]

    • 합산과세란? 

      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. 

      - 면세한도 :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 (※ 개인통관고유부호 당 의약품(진통제, 위장약, 파스, 밴드 등) 6개, 꿀 5kg, 주류 1L 이하·1병)

      -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처리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.

      - 천연꿀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양허관세 추천 시 20%, 미추천 시 243% 또는 1,864원/kg 양자 중 고액(율)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, 양허관세 추천 대행기관은 농협중앙회(http://www.nonghyup.com) 입니다.


      ★ 주류의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 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주세 · 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

      ★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결제 하였을 경우, 물품 합산금액이 $150이 초과 또는 의약품(진통제, 위장약, 파스, 밴드 등) 6개, 꿀 5kg 초과 될 경우 과세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★ 면세한도에 맞춰 구입했더라도 의약품(진통제, 위장약, 파스, 밴드 등) 6개, 꿀 5kg 초과 될 경우 과세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

      긴자 일본직구 는 세관이 압류 하거나 압수한 물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
      [2022년 11월 17일 관세청 '수입통관 고시' 개정]

      11월 17일(목) 이후 수입신고 (또는 통관 목록 제출)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

     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 


    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 [ 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891&nttSn=10069842 ] 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