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[기타]
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관리자
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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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 다만, 주류는 주세·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 * 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ad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10220&mi=10220 * 관세청 블로그 https://blog.naver.com/k_customs/223261413301 예시) 상품가격 200,000 원 와인의 경우 ⇒ 예상세액 : 136,490 원 - 관세 30,000 원 (상품가격 200,000 원 x 관세율 15%) - 주세 69,00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) x 주세율 30%) - 교육세 6,900 원 (주세 x 교육세율 10%) - 부가세 30,590 원 ((상품가격 200,000 원 + 관세 + 주세 + 교육세) x 부가세율 10%) [와인/청주/사케 등] 관세 15%, 주세 30%, 교육세 10%, 부가세 10% [위스키/데킬라/보드카] 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[소주/고량주] 관세 3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[맥주] 관세 30%, 주세 834.4원(리터)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|